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며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이 조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며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 우수 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개정 2024.07.11.>
② 법인의 명칭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개정 2024.07.11.>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1.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 관련 사업
2. 경북학숙 건립‧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
3. 그밖에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 <개정 2024.07.11.>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1.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모 및 예산 집행, 실적 관리
2.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사업 발굴‧지원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조사‧분석‧진단 및 정책 개발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정착 지원
6. 그 밖에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07.11.>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개정 2024.07.11.>
②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에 대표이사를 둔다. <개정 2024.07.1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07.11.>
③ 재단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07.11.>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⑤ 재단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⑥ 그 밖에 재단 조직‧정원‧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07.11.>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