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북통상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북통상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경북통상주식회사"로 한다.
①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등을 둘 수 있다.
①회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경상북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 수, 축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국내외 시장개척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 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
3. 수출입상품의 가공.수집.제조 및 판매업
4. 기타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또는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
①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의 부담 으로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 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 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도지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 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