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ㆍ제공, 구인ㆍ구직 발굴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지원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
6.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
2.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3.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