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②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
2. 도와 교육청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 또는 친자나 형제자매인 사람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
③ 결산검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표위원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고, 그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①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과 간사 각 1명을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설명 또는 사업 현장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의 결산검사 순서는 도와 교육청이 매년 교차되도록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위촉 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간은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결산검사 기간 종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