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9.22.>
3.“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의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2016.12.29>
①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도지사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20.>
①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발주청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2016.12.29>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등을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①발주청은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조치하여야 한다.
②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9.22.>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발주청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에 대하여 조사내용 및 의견을 첨부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부실시공 여부 판정
2.부실등급 결정
3.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
4.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발주청은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해당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①도지사는 발주청이 발주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6.12.29>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최고 50만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100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2명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⑤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4.9.22.>
2.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3.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14.9.22.>
4.그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