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 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소방정보ㆍ통신”이란 구조구급과와 구급상황센터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서에서 정보ㆍ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국가비상상태, 화재의 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5.07.02., 2022. 3. 3.>
① 구급상황센터는 구조구급과 소속으로 하며, 센터장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5.07.02.>
②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과 의료지도의사를 둘 수 있으며, 구급상황1ㆍ2ㆍ3팀을 둔다.
센터장은 구조구급과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07.02.>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구급과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02.>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근무교대자는 「119종합상황실 근무교대 기본지침」에 따라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근무자에게 기록‧‧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
2.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2호 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근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 서식)
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서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월간 근무편성표를 지난 달 25일까지 작성하여 구조구급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2.>
④ 월간 근무편성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구급과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02.>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제11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6. 각종 병원(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관련 정보망 설치ㆍ관리ㆍ운영
9. 구급이송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10.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11.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
12.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4.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15. 대형재난 등 발생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
16.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