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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86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소관 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 환경분쟁조정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6.10.1.>
④ 위촉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각 위원회 회의는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

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 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조사관을 둔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에 관한 사항
2. 환경분쟁조정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환경분쟁조정절차 및 건강피해조사절차 관련 상담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5. 환경분쟁 알선ㆍ조정ㆍ재정에 따른 조정안 및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로 각각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調整)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 및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지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