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고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고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10.>
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③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삭제> <2016.11.03.>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2.10.>
1. 대기, 물, 토양 및 연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및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존,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ㆍ군ㆍ경제자유구역청(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ㆍ군등의 환경보전 시책을 지원ㆍ조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12.10.>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기본방향이나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환경 헌장을 제정 선포한다. <개정 2015.12.10.>
시장ㆍ군수ㆍ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시ㆍ군등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도와 시ㆍ군 등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도 또는 시ㆍ군등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도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한다.
②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3., 2025. 1. 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03., 2025. 1. 2.>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삭제 <2025. 1. 2.>
4. 삭제 <2025. 1. 2.>
5. 삭제 <2025. 1. 2.>
6. 삭제 <2025. 1. 2.>
③ 삭제 <2025. 1. 2.>
③ 도지사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민, 관계전문가,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3., 2025. 1. 2.>
④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삭제> <2016.11.03.>
<삭제> <2016.11.03.>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등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삭제> <2016.11.03.>
도지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모든 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한다.
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 되어야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도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6.11.03.>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한다. <개정 2015.12.10.>
<개정 2015.12.10.>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ㆍ군의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1.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5.12.10.>
2.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5.12.10.>
3. 환경의 날, 물의 날 등 환경 기념일 행사 지원 사업 <개정 2015.12.10.>
4. 환경영화제, 연극제, 음악제 등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 <개정 2015.12.10.>
5. 환경보전 국제 및 지역 교류협력 사업 <개정 2015.12.10.>
6.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 사업 <개정 2015.12.10.>
7. 야생생물 보호, 유해 외래생물 퇴치 등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활동 <개정 2015.12.10.>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감량 활동에 관한 사업 <개정 2015.12.10.>
9. 오수, 하수, 폐수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지원 사업 <개정 2015.12.10.>
10.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2.10.>
1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2.10.>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10.>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 시장, 군수,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도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삭제 <2023.3.30.>
삭제 <2023.3.30.>
삭제 <2023.3.30.>
삭제 <2023.3.30.>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2016.11.0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30, 2018.8.2., 2022.8.4., 2026.10.1.>
③ 위원은 당연직 2명과 위촉위원 17명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산림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된다. <개정 2013.1.31, 2014.10.10, 2020.12.17., 2022.8.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10.10., 2023.3.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6.11.03.>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 2.>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되어 도지사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1.0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14.10.10>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11.03.>
① 위원회의 당연직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② 제34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