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화재예방조례자치법규 2026853

경상남도조례시행 1999-10-11공포 1999-10-11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불을 사용하는 기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위험물 임시저장 및 취급의 기준과 이에 대한 위치ㆍ구조ㆍ설비, 법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하거나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등의 저장취급기준과 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2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①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라 함은 고체, 액체, 기체의 연료와 전기ㆍ화학반응 등에 의한 열을 발생하는 것으로써 그 위치 및 구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의 물품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2. 상층부나 주위에 가연물이 접촉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흙바닥 또는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위에 설치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위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사용할 때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6. 충격, 진동 등으로 쉽게 전도, 균열 또는 파손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7. 표면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8. 개방로 및 가연성 고체 또는 액체를 끓이는 화덕은 그 윗부분에 불연성 덮개 및 배기통을 옥외로 통하도록 설치하고 불티가 튀거나 불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효하게 가리거나 덮을 것.
9. 용융물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주위에 0.15미터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 장치를 할 것.
10. 난방용 열풍로는 열이동 부분을 내열성의 금속재료로 만들고 가열된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이상 상승될 때에는 열풍의 공급을 차단할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할 것.
11. 열풍로에 부속된 풍도설비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풍도 및 그 피복과 붙박이틀을 불연재료로 만들고 노에 근접된 풍도의 부분에 열풍조절장치(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나. 노로부터 “가”목의 열풍 조절장치까지의 부분과 그로부터 2미터이내의 부분은 가연물과 0.15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두께 0.1미터이상의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피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구는 먼지와 쓰레기등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목재연료, 석탄, 그밖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노 또는 화덕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의 재처리 설비를 설치할 것.
13. 경유, 중유, 그밖의 액체연료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벽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고 그 부속설비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연료탱크 사용중 연료가 새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연료탱크는 아궁이로부터 2미터이상의 수평거리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할 것. 다만, 유온이 현저하게 상승할 우려가 없는 연료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연료탱크는 두께1.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 것.
라. 연료탱크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 천정, 벽을 불연재료로 만들 것.
마. 연료탱크의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바. 연료탱크에는 긴급할 때에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개폐 밸브를 탱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한 연료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연료탱크 또는 배관에는 유효한 여과장치를 할 것.
아. 연료를 예열하는 방식의 노 또는 화덕에는 연료탱크나 배관을 직접 불로 예열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과도한 예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14. 경유, 중유 그 밖의 액체 연료 또는 프로판가스, 석탄가스, 그밖의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에는 타다 남은 가스가 체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및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배관은 금속관을 사용할 것. 다만, 연소장치, 연료탱크 등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금속관을 사용하는 것이 구조상 또는 사용상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료에 침투하지 않는 금속관 이외의 관을 사용할 수 있다.
15. 전기를 열원으로 불꽃이나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전선, 접속기구 등은 내열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로내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과도한 온도 상승을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②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위를 항상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연소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
2. 불안전한 곳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게 할 것.
3. 연료의 성질 등이 이상연소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 중 감시인을 둘 것.
4. 연료탱크 또는 연료용기는 차광ㆍ전도 또는 충격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③ 용량 300,000kcal/h이상의 노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 기둥, 바닥 및 천정(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지붕)으로 구획되고 창 및 출입구 등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 실내에 설치할 것. 다만, 노의 주위에 유효한 공간을 보유하는 등 방화상 지장이 없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난로

① 난로의 연통 및 연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연통의 구조 또는 재질에 따라 지지틀, 지선 또는 철구조물 등으로 고정할 것.
2. 연통의 옥상 돌출부에는 지붕면으로부터 수직거리를 0.6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연통의 높이는 그 선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건축물의 처마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마로부터 0.6미터이상 높게 할 것.
4. 금속재 또는 불연재의 연통은 지붕속, 반자속, 바닥밑에 있는 부분을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방화상 유효하게 피복할 것.
5. 금속재 또는 석면재의 연통은 목재 그 밖의 가연재료로부터 0.15미터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여 설치할 것. 다만, 두께가 0.1미터이상의 금속외에 불연재료로 피복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가연성의 벽, 바닥, 반자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구멍돌을 삽입하거나 단열재료로 유효하게 피복할 것.
②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주점, 지하의 위생접객업소, 소극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주점 등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난로(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난로에 한한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난로에 받침대를 설치 고정시켜 쉽게 이동 또는 전도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 난로의 연소기(본체)와 연료통은 서로 5미터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연료통이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건조설비

건조설비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조물품이 직접 열원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실내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많은 건조설비에는 비상경보장치 또는 열원의 자동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5조

간이탕비설비

간이탕비설비의 위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반자 또는 선반등의 가연성 부분으로부터 0.6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들의 부분으로부터 0.15미터이상 떨어진 불연성의 뚜껑 및 옥외로 통하는 배연통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 기둥등의 가연성부분에 부설할 경우에는 간이탕비설비와 부설한 면과의 사이에 0.1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3. 간이탕비설비로부터 0.1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벽, 기둥등 가연성의 부분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피복할 것.

제6조

불티가 생기는 설비

그라비야 인쇄기, 고무스프렛타, 기모기, 솜틀기계 등의 기계조작시에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나 분진이 비산되는 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벽,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천정) 및 바닥에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만든 실내에 위치할 것.
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3.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4. 불티가 생기는 설비가 있는 실내에서는 항상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제7조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작업등

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등 안전책임자(이하“안전책임자”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2. 그라인더 등 불티가 생기는 작업
3. 토치램프 등에 의한 가열작업
4. 리베트 작업
② 안전책임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작업, 폭발성 또는 가연성의 분진을 현저하게 발생하는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환기, 분진 등의 제거, 화기의 제한, 소화용구의 준비, 작업후의 점검 그밖의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흡연 등

① 다음 각호의 장소로써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흡연 또는 불의 사용 그 밖의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에 규정한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의 무대 또는 객석
2. 영 “별표1”에 게기한 판매시설의 매장 또는 전시부분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위
4.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준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③ 제1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당해 장소에서 흡연, 불의 사용 또는 당해 장소에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을 저지하여야 한다.

제9조

불피움

①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 불을 피워서는 아니된다.
②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는 소화준비 그밖의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의 날 행사

제10조

소방의 날 행사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 행정에 관련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강조의 달 선정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있어서 11월9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하고 행사의 성격상 별도의 기간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날을 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11조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취급 및 시설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 취급상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제14조제1항 제2, 3 ,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충수 또는 수압시험을 받은 옥외탱크, 옥내탱크 또는 지하탱크 저장시설로 설치할 것.
2. 저장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매 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에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50조에 규정한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4. 위험물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5. 위험물저장탱크는 이상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6. 위험물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저장량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 및 계량구를 설치할 것.
7.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8. 지하탱크의 개폐밸브는 내수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 하도록 하며, 배관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0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할 것.
② 옥내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탱크전용실은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다만 단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1층 내지 5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탱크를 2이상 설치할 때에는 탱크 서로간의 거리는 0.5미터이상 간격을 두도록 할 것.
3. 탱크전용실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점검에 필요한 간격을 두도록 할 것.
4. 탱크전용실의 지붕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반자를 설치하지 말 것.
5.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6. 탱크전용실 출입구의 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2미터이상으로 설치할 것.
7. 탱크 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고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③ 지하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된 탱크실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00조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시설에 적합할 때에는 당해 탱크를 탱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하저장탱크는 그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할 것.
3. 지하저장탱크를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서로간에 0.5미터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할 것.
4.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장치할 것.
5. 지하탱크와 탱크실의 내벽과의 사이는 0.1미터이상 간격을 두고 그 탱크의 주변에는 건조된 모래로 채울 것

제12조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20배미만의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설비 및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2항 내지 제10항과 같다.
②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은 영 “별표3”의 제4류위험물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 제4석유류에 한한다.
③ 위험물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저장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저장소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2. 위험물저장소에는 능력단위 3단위이상 소화기를 2개이상 설치할 것.
3.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이 조에서 “탱크”라 한다)는 압력탱크가 아니어야 할 것
4.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장소에 있어서는 충수시험(물 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우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지하탱크 저장소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탱크의 외면에는 탱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할 것.
6. 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통기관을 설치할 것.
가. 통기관의 위쪽 끝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이상 구부려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가는 눈의 구리로 된 망으로 인화방지 장치를 할 것.
다. 통기관의 위쪽 끝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 부터 1미터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7.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부유식 계량장치 또는 유리게이지(내유성 합성수지로 된 것을 포함한다)등의 계량장치를 설치할 것.
8. 위험물의 주입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화재예방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급유호스 또는 급유관과 결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9. 배관은 강관 그밖의 이와 유사한 금속성의 것으로 설치하되 외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⑤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저장소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둘 것.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공지를 두되, 공지의 너비는 지정수량의 5배미만의 경우에는 0.5미터이상, 지정수량의 5배이상인 경우에는 1미터이상으로 하도록 할 것.
3.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제2항 내지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⑥ 옥외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외에 설치장소 및 보유공지에 관한 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조, 제228조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 외에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구조는 제11조제2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⑧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 외에 안전거리, 보유공지, 방유제에 관한 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 제176조, 제190조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⑨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 외에 탱크의 위치, 매설배관, 탱크와 탱크실의 벽 및 탱크 서로간의 거리 등은 제11조제3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⑩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대상은 공사장, 수 출입 화물의 하역장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할 것.
2. 저장시설은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로 할 것.
3. 옥외저장소에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의 운반용기와 수납방법에 의할 것.
4. 위험물저장시설 주위에는 3미터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이상의 방화벽 또는 철책을 설치할 것.
5. 위험물저장 취급시설 주위에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0조에 규정한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6.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적응소화기를 2대이상 비치할 것.
②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저장, 취급시설의 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지 정수량의 1/5이상에서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하“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다는 취지 및 위험물의 품명과 최대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할 것.
2.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는 온도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였을 때 또는 당해 설비에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험물을 가압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는 유효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할 것.
5. 인화성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당해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증기를 화재 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6. 전기설비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를 것.
7.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당해 설비에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8.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금속관 그 밖의 내열성을 가진 관을 사용하고, 배관외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할 것.
10.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온도, 압력 및 습도를 유지하고 취급할 것.
11.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으로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12. 위험물이 남아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에 행할 것.
13. 가연성의 액체, 증기,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분진이 현저하게 떠돌아다닐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촉시키고 불티가 발하는 기계기구, 공구 등을 사용하지 말 것.
14.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할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 중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5. 접촉 또는 혼합으로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과 위험물 이외의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말 것. 다만,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 또는 다른 장소로 옮겨 저장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에 게기한 운반 용기와 수납방법에 적합하도록 행할 것. 다만,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겹쳐서 저장할 경우에는 높이 3미터(제4류위험물 중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수납한 용기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4미터)를 초과하지 말 것.
18.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할 때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할 것.
19. 위험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저장하거나 다른 용기로 옮겨 닮을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행할 것.
20. 분무, 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행할 것.
21.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행할 것.
22. 염색 또는 세탁작업은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잘되게 하고 폐유는 안전하게 처리할 것.
23.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할 때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쳐 흐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4.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수동식 소화기를 1대이상 비치할 것.
② 소량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장소의 주위에는 폭 2미터이상(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1미터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방화구조의 벽 또는 불연재로로 만든 벽에 면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당해 지반면은 콘크리트, 그밖의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고 적당한 경사 및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쌓는 경우에는 선반을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며, 높이 6미터를 초과하여 용기를 쌓지 말 것.
③ 소량위험물을 옥내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벽, 기둥, 바닥 및 천정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액상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 및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4. 선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선반을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6. 가연성 증기 또는 미세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당해 증기 및 먼지 등을 배출하는 설비를 할 것.
④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금속판으로 틈이 없도록 만들 것이며 쉽게 파손 또는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외면에는 쉽게 녹이 슬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것.
3.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유효한 통기관을 설치할 것.
4. 인화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통기관에 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강구할 것.
5. 보기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량을 표시하는 장치(유리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할 것.
6.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7. 탱크의 배관에는 직근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8. 액체위험물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는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할 것.
9. 옥외에 설치한 탱크로써 탱크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소량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지하탱크의 설치 기준은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지반면 밑에 콘크리트로 만든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프라이마, 몰탈 등을 가지고 유효하게 피복할 것.
2. 자동차 등에 의해 상부에서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탱크는 당해 탱크에 직접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을 만들 것.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만들 것.
5. 탱크배관은 당해 탱크의 상부에 설치할 것.
6. 탱크주위에는 당해 탱크에서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제15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특수가연물(영“별표4”에서 정한 특수가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및 최대수량을 표시하는 게시판과 “화기취급금지”표지를 할 것.
2.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장장소의 면적 50제곱미터 이하마다 높이 9미터이하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서로 1미터이상의 간격을 둘 것. 다만,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저장장소의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마다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6조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팩스 및 전화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약제 및 화화제품 등을 사용하여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 또는 화재를 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연화(불꽃놀이에 사용하는 꽃불)의 취급 및 사용
3. 수도의 감수 또는 단수

제17조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제3조는 제외한다)의 사항은 1차에 한하여 시정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예방소바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훈령)을 준용한다.

제6장 벌 칙

제1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부과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1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