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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84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6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ㆍ운영의 세부추진계획 방안
3.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거주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비를 시ㆍ군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4.2.>

제6조

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