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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84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한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5.3>

제2조

기능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3>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ㆍ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3>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5.3>
6. 혁신도시 발전계획 <신설 2018.5.3.>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0.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0.10, 2018.5.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설 2018.5.3.>
2.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 <개정 2009.8.13, 2014.10.10, 2018.3.29, 2018.5.3>
3. 도의회의원
4.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
5. 이전공공기관장 1명 이상, 산ㆍ학ㆍ연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개정 2018.5.3>
6. 도시계획 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3., 2026.4.30.>

제5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5.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7조

실무협의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