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경상남도 내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경상남도 내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및 단체 등이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혈액원”이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헌혈권장활동계획(이하 “헌혈권장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헌혈권장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활동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권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헌혈권장활동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내 혈액원과 그 밖의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활동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기부문화 확산 방안
4.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경찰청, 도내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의 관계자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헌혈과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ㆍ사업소
2.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도지사가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① 도지사는 도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도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및 방법을 통하여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도 누리집(홈페이지)
2.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권장활동과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