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규칙은「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①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등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지정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향토음식 등의 지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시ㆍ군 향토음식 등 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재료는 지역 농ㆍ축ㆍ수산물 등의 식재료를 이용할 것
2.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있는 음식일 것
3. 지정 신청 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가 세 곳 이상일 것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업주 및 당해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조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지정된 향토음식을 5년 이상 조리한 사람
2. 지정된 향토음식을 10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
ⓛ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 등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향토음식 등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향토음식 등으로 지정한다.
②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서를 발급한다.
도지사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 등의 지정과 취소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향토음식 등 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2. 향토음식 소비자
3. 향토음식 육성 담당 공무원
ⓛ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도지사가 향토음식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 기능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