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이 규칙에 따른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도비 출자ㆍ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 법인ㆍ단체
3.「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4. 도내 시ㆍ군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도지사는 감사성과 확보,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사항ㆍ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달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중점사항 및 착안사항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감사 사전준비사항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소방감사과(이하 "감사위원회"로 한다)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5.3.>
감사원 및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사반장, 감사공무원,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도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위원장 또는 기획감사과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감사위원장 또는 소방감사과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1.5.3.>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위원장 또는 도지사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감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감사사항별 감사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0.8.>
① 도지사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표 및 물품 등의 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
3. 문답서ㆍ경위서ㆍ증빙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한다.
②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③ 증거서류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ㆍ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위(직급)ㆍ성명을 기입 날인하게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징구한다.
② 감사공무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
③ 문답서는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별 감사공무원이 작성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공무원, 단체의 장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④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 개선방안, 설명 등을 듣기 위한 경우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고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한다.
⑤ 답변서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부기관의 장을 답변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관의 장을 답변자로 한다.
⑥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출장지에서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별지 제5-1호 서식)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지조치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경미한 지적사항
2.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 또는 현지시정 할 수 있는 사항
3. 그 밖에 감사반장이 현지 조치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현지조치요구 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①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기간 중 감사일보(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위원장은 진정ㆍ전화ㆍ방문민원 등 주민의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0.12.31.>
②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기관ㆍ처리방법 등 처리지침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직접조사
가. 도지사 처분사항과 도 소속 공무원의 비위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
나. 2개 이상의 시군이 관련된 사항
다. 시장ㆍ군수 처분사항과 시군 본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또는 부당한 행위 중에서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
라.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특별히 도 직접조사를 지정하여 이첩된 사항
마. 그 밖에 도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시ㆍ군 조사보고
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사항 중 도 직접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
나. 그 밖에 도 직접조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고충민원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ㆍ군 이첩
가. 시장ㆍ군수 처분사항 및 시군 본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또는 부당행위 중에서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
나. 읍ㆍ면ㆍ동장의 처분사항 및 그 소속 공무원의 비위 또는 부당행위에 관련된 사항
다. 그 밖에 시ㆍ군 이첩처리가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4. 공람
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사항
나. 이미 처리하여 회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제출된 사항
다. 그 밖에 조사처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사인 간의 민사사항에 속하는 사항
2. 형사소송의 계류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도지사ㆍ시장ㆍ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
4. 다른 국가기관 또는 감사대상 이외의 단체에 속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조사 처리함이 부적당한 사항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처분요구 종류 결정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지적사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8, 2020.12.3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회의 담당사무관 및 소속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0.8, 2020.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순서가 앞서는 담당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이 있는 감사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변경ㆍ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⑥ 감사위원장은 감사 지적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9호서식), 감사 지적사항 심의결과(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24조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0.12.31.>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상정 안건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24조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①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감사대상기관
2. 감사 실시 기간
3. 감사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6.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7. 모범이 되는 사항
8. 그 밖의 특기사항
②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고, 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결과 보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등 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0.12.31.>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 등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0.12.31.>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④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 중 징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장은 징계의결 또는 결정내용이 처분요구와 다르게 현저히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 중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추진일정 및 계획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위원장에게 재심의신청(별지 제12호서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재심의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감사를 실시 또는 종료한 때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결과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장은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별지 제14호서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취지에 맞게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에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처리기한까지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④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① 도지사는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할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상훈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감사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또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3.26.>
2. 징계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감사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공무원을 선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할 경우 감사위원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