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6822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33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제4조 및 「항만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도지사의 항만관련 정책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지방관리무역항 및 연안항(이하 “지방관리항만”이라 한다)의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관리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관리항만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항만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관리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4.>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3.03.28, 2015.7.2, 2015.12.17. 2016.12.29, 2018.12.6., 2022.8.4., 2024.1.2.>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항만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운ㆍ항만관련 단체 또는 업체의 대표 및 임원
4. 도내 대학의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 해운, 물류, 국제통상, 해양 등 관련학과 교수

제4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및 부패연루 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의회에 참석한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조사·연구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정책 자문 및 심의사항과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위해 항만관련 전문연구기관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