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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819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1-02공포 2018-12-06공포번호 4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량 한우수정란의 생산ㆍ보급을 통해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란"이란 한우의 수컷에서 정자를 받아 수정이 된 난자를 말한다.
2. "공란우(供卵牛)"란 능력이 아주 우수하고 번식력이 강하며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개체로 이식용 수정란을 제공하는 한우 암컷을 말한다.
3. "이식"이란 체내ㆍ체외에서 만들어진 배(胚)를 같은 품종 또는 다른 품종의 자궁각에 주입하여 착상, 임신 및 분만을 유도하는 일련의 기술적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우량 한우수정란을 생산하고 한우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축산연구소 내에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18.12.6>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란우의 선별, 매입 및 사양 관리
2. 공란우의 과배란 처리
3. 수정란 회수ㆍ채란 및 판별
4. 우수 신선 수정란 보급
5. 우수 수정란 동결 후 보급

제5조

운영비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정란 보급 계획

① 센터는 한우농가에 수정란의 효율적 보급을 위하여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월별 수정란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가 제1항의 수정란 보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의 다음 연도 수정란 예상 수요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수정란 보급 대상

수정란 보급 대상은 도내에서 한우를 직접 사육하는 한우농가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