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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6814

경상남도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3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민의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인 시ㆍ군ㆍ구 지회 및 읍ㆍ면ㆍ동 분회를 말한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