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0.11.5.>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신설 2020.11.5.>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특성에 맞는 사회적ㆍ교육적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사업 지원 및 협력 <신설 2020.11.5.>
8. 경상남도 꿈드림 청소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1.5., 2023.3.30.>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3.30.>
[제목개정 2023.3.30.]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급식비 지원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제5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20.11.5.>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꿈드림 청소년단(이하 “청소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 조치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 및 제안
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추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단 단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내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중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청소년단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청소년단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30.]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3.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