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파급ㆍ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② 도지사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학교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에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04>
① 지역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3.8.3.>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반경비는 도가 부담한다.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상담요원, 자원봉사자, 학교의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토록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