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규칙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삭제<2013.10.02>
①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②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 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③ 지원신청 명세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① 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급식지원계획을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②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따라 관할 교육장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확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개정 2013.10.02>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급식경비를 도내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하 “식재료”라 한다)을 구입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입하는 식재료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학교의 장에게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집행결과 및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②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및 정산서를 총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