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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80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을 비롯한 안전한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9.5.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학교급식”이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2.10.04>
3. “지역 우수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 내 농ㆍ 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9.5.2>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및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개정 2012.10.04, 2013.08.08, 2019.5.2>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개정 2013.08.08>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2.10.04>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개정 2009.08.13, 2019.5.2>
마. 삭제 <2012.10.04>
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증한 특산물과 경상남도 추천상품(QC) <개정 2015.10.01. 2016.12.29.>
사. <삭제 2019.5.2>
아. <삭제 2019.5.2>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9.5.2>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2.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 <개정 2019.5.2>
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개정 2019.5.2>
① 도지사는 매년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9.5.2>
1. 학교급식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신설 2019.5.2>
2.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사용 방안 <2012.10.4, 2015.10.1, 개정 2019.5.2>
3.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에 관한 지원 방안 <개정 2019.5.2>
4. 도내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등의 참여 방안 <개정 2012.10.4, 2015.10.1, 2019.5.2>
5.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도와 시ㆍ군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 <개정 2012.10.4, 2019.5.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과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2>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

제5조

급식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3.8.8, 2019.5.2>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재정분담은 제8조의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5.2>
③ 도지사는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역 거점에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
④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5.2>

제5조의2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19.5.2>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광역센터 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2. 시군 단위 과부족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과 광역 단위 계약생산 추진
3.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가공 및 유통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4. 학교급식 식자재의 품질기준,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 배송시스템과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5.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교육 및 학교급식 프로그램지원
6.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7. 교육청, 시ㆍ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센터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로 구성된 경상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역센터의 운영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교육시설로서 「학교급식법」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학교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

지원 신청

①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지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8, 2015.10.01.>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개정 2019.5.2>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지원받고자 하는 소요경비 총액 및 지원 신청금액 <개정 2012.10.04>
5. 삭제 <2012.10.04>
6. 급식시행계획
② 지원신청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5.2>
③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8, 2019.5.2>
③ 삭제 <2013.08.08>

제8조

위원회의 설치<개정 2019.5.2>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

제9조

위원회의 기능<개정 2019.5.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와 학생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개정 2019.5.2>
2. 급식경비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도와 시ㆍ군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
3.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방안 <개정 2015.10.1, 2019.5.2>
4.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광역센터와 시ㆍ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ㆍ운영 및 지원 방안 <개정 2019.5.2>
5. 그 밖에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위생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개정 2019.5.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30., 2015.12.17., 2022.8.4., 2026.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0.04>
1. 도 기획조정실장ㆍ농정국장 <개정 2008.07.06, 2010.11.04, 2013.01.31>
2.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국장
3.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4.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5.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6.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7.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8. 영양사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9. 조리사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10. 그 밖의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개정 2019.5.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19.5.2>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9.5.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5.2>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

제12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

회의 등

<본조신설 2019.5.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15조

지도ㆍ감독

<개정 2015.10.1, 2019.5.2>
①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19.5.2>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5.2>
③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제16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9.5.2>

제16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개정 2015.10.01.>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등은 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지역 우수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만 학교급식 식재료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지역 농수산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19.5.2, 단서신설 2019.5.2>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기별 급식비 집행내역 (이하 “집행내역”이라 한다)을 매 반기 익월 5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8.08, 2015.10.1, 개정 2019.5.2>
③ 교육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식비 집행내역을 취합한 후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8, 2015.10.1, 2019.5.2>
④ 시장ㆍ군수는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행내역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