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이 규칙은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0.11, 2004.03.11, 2005.05.19, 2014.10.10>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4.10.10>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발급과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10.11, 2014.10.10>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09.08.13>
②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금징수 처리비는 매분기 중에 징수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 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도세 부과ㆍ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