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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795

경상남도규칙시행 2011-02-17공포 2011-02-17공포번호 29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인사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인사과의 협조를 받아 실ㆍ국ㆍ본부ㆍ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2007.6.28, 2011.02.17>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경상남도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주요도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질 향상 등에 헌신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07.22, 2009.08.13, 2011.02.17>
② 삭제 <1999.07.22>

제4조

부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상 중 상패는 공적에 따라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개정 1993.10.19, 2011.02.17>

제5조

포상시간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기 포상은 8월 15일 (광복절) 및 12월 31일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1.02.17>

제6조

효행공무원 포상

① 효행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매년 40명 이내를 선발하여 5월 가정의 달에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2.17>

제7조

선행실천공무원 포상

① 선행실천 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매년 선행을 실천한 공무원 5명과 단체 5개 이내를 선발하여 수여한다. 다만, 단체란 도 및 시군에 등록된 공무원 동호회와 학습동아리로 규정한다. ② 수상자 및 수상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