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경상남도민(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3.24, 2014.10.10., 2025. 5. 15.>
포상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02.05.27., 2025. 5. 15.>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5.03.24, 2011.02.17., 2025. 5. 15.>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5. 효행공무원
6. 선행공무원
7.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5. 15.>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규범과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10.10., 2025. 5. 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4.10.10>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절감, 대민봉사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1999.10.11, 2014.10.10> <본조신설 1975.03.24>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5. 5. 15.>
효행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지극 정성으로 부모님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람 2. 부모님을 모시고 극진히 봉양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3. 장기 투병중인 부모님 병 수발에 헌신하는 사람 4.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충효사상 고취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사람 <본조신설 2011.02.17>
선행실천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도민을 감동시킨 공무원 및 단체 2.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및 단체 3.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주민 등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칭송받는 자 <본조신설 2011.02.17>
①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경제부문 2. 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3. 사회공헌부문 4. 선행ㆍ효행ㆍ가족부문 5. 안전ㆍ환경부문 6. 그 밖의 도정기여부문 ② 제10조의3에 따라 심의한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 5. 15.>]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ㆍ국장 및 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8.5.10, 1989.6.30, 1999.10.11, 2007.6.28, 2014.10.10>
② 표창장은 경상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11.02.17., 2025. 5. 15.>
③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은 제10조3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수여해야 한다. <신설 2025. 5. 15.>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1. 제1공적심사위원회 :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은 실국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2. 제2공적심사위원회 :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은 도 4급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15.> <본조신설 2011.02.17>
①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수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1. 도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시상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5. 15.>]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③ 도지사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4.]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5. 15.>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