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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포상 조례자치법규 202679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5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경상남도민(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3.24, 2014.10.10., 2025. 5. 15.>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02.05.27., 2025. 5. 15.>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5.03.24, 2011.02.17., 2025. 5. 15.>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5. 효행공무원
6. 선행공무원
7.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5. 15.>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규범과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10.10., 2025. 5. 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4.10.10>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절감, 대민봉사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1999.10.11, 2014.10.10> <본조신설 1975.03.24>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5. 5. 15.>

제8조의2

효행공무원 포상

효행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지극 정성으로 부모님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람 2. 부모님을 모시고 극진히 봉양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3. 장기 투병중인 부모님 병 수발에 헌신하는 사람 4.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충효사상 고취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사람 <본조신설 2011.02.17>

제8조의3

선행실천공무원 포상

선행실천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도민을 감동시킨 공무원 및 단체 2.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및 단체 3.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주민 등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칭송받는 자 <본조신설 2011.02.17>

제8조의4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①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경제부문 2. 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3. 사회공헌부문 4. 선행ㆍ효행ㆍ가족부문 5. 안전ㆍ환경부문 6. 그 밖의 도정기여부문 ② 제10조의3에 따라 심의한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 5. 15.>]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ㆍ국장 및 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8.5.10, 1989.6.30, 1999.10.11, 2007.6.28, 2014.10.10>
② 표창장은 경상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11.02.17., 2025. 5. 15.>
③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은 제10조3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수여해야 한다. <신설 2025. 5. 15.>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1. 제1공적심사위원회 :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은 실국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2. 제2공적심사위원회 :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은 도 4급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15.> <본조신설 2011.02.17>

제10조의3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심사위원회

①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수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1. 도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시상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5. 15.>]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③ 도지사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4.]

제15조

포상 대상 제외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5. 15.>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