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31.]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2025.7.31.>
1. 삭제 <2025.7.31.>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가. 삭제 <2025.7.31.>
나. 삭제 <2025.7.31.>
다. 삭제 <2025.7.31.>
3. 삭제 <2025.7.31.>
1. “교육 취약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배울 충분한 학습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25.> <개정 2022.1.27., 2025.7.31.>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한다. <개정 2025.7.31.>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책에는 교육 취약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25.> <개정 2022.1.27., 2025.7.31.>
③ 도지사는 도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0.6.25.,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5.7.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본조신설 2025.7.31.]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1.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제5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업무 전담기관이 지정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7.31.>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3.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31.>
[본조신설 2025.7.31.] 도지사는 영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31.>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2025.7.3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31.>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신설 2017.12.7>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평생교육업무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3.>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부교육감이 된다. <개정 2025.7.31.>
③ 위원은 도 및 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31.>
1.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5.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2.8, 2025.7.3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25.>
②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6.25., 2023.6.13, 2025.7.31..>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25., 2025.7.31.>
③ 진흥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6.25.>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25., 2023.6.13., 2023.8.3., 2025.7.31.>
1. 도민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도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지역인재 양성 지원
9의2. 「대한민국헌법」 읽기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 <신설 2024.9.26.>
10.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6.25.>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등 지원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6.25.>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경상남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2025.7.31.>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 2025.7.31.>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해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23.8.3.]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8.3.]
① 도지사는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7.31.>
② 도지사는 진흥원이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평생교육기관, 진흥원 등 기관의 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ㆍ정산한다. <개정 2014.12.26., 2023.6.13.>
삭제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