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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78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5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의 통합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경상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10.11.4, 2016.3.10, 2020.6.25.>

제2조

심의사항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6.11, 2016.03.10., 2025. 7. 3.>
1. 통합방위 대비책
1의2.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신설 2020.6.25.>
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
5. <삭제 2020.6.25.>
6. 통제구역 설정
6의2. 민방위계획 <신설 2020.6.25.>
6의3.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
7. 지역피해복구 협력기구의 지원대책
8.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06.11>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06.11>
② 의장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06.11, 2016.03.10.>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06.11., 2025. 7. 3.>
1. 경상남도의회의장
2. 경상남도교육감
3. 육군 제39보병사단장 <개정 2009.06.11>
4.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관 <개정 2020.6.25.>
5. 공군 교육사령관 <개정 2009.06.11>
6. 국군 제339방첩부대장 <개정 2020.6.25., 2025. 7. 3.>
7. 국군 제710방첩부대장 <신설 2000.11.1, 개정 2020.6.25., 2025. 7. 3.>
8.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9.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 <개정 1999.10.11, 2009.06.11>
10. 경상남도경찰청장 <개정 2022.7.7.>
1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개정 2015.7.2., 2016.3.10, 2020.6.25.>
12. <삭제 2016.03.10.>
13. 경남지방병무청장 <개정 2015.7.2.>
14. 창원교도소장 <개정 2015.7.2.>
15.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7.2., 2016.03.10.>
16. 경상남도재향군인회장 <개정 2015.7.2., 2025. 7. 3.>
17.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부회장 <신설 2015.7.2., 개정 2016.03.10.>
18. 공군 제3훈련비행단장 <신설 2017.5.18.>
18의2.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신설 2020.6.25.>
18의3. 해군 제3함대사령관 <신설 2022.7.7.>
19.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8231;단체의 장 <신설 2015.7.2.> <개정 2017.5.18.>

제4조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5. 7. 3.>
1.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39보병사단 작전참모,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부 작전참모 <개정 2009.6.11, 2020.6.25.>
2.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통합방위처장, 육군 제39보병사단 정보참모, 국군 제339방첩부대 방첩과장, 국군 제710방첩부대 방첩과장 <개정 1999.10.11., 2000.11.1., 2009.6.11., 2020.6.25., 2022.7.7., 2025. 7. 3.>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39보병사단 동원참모,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개정 2009.06.11>
4. <삭제 2020.6.25.>
5. 공보담당 간사 : 도 공보관, 육군 제39보병사단 정훈참모 <개정 2009.6.11, 2016.3.10, 2019.12.12, 2020.6.25., 2022.8.4., 2024.1.2., 2025. 7. 3.>
6. 민방위ㆍ총무담당 간사 : 도 도민안전본부장 <신설 2016.3.10.> <개정 2020.6.25., 2022.8.4.>
7. 경찰담당 간사 : 경상남도경찰청 경비과장 <신설 2020.6.25.> <개정 2022.7.7.>
8. 소방담당 간사 : 경상남도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장 <신설 2020.6.25.>
9. 피해복구담당 간사 : 육군 제39보병사단 군수참모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06.1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25.>
③ 제2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이하 “화상회의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25.>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6.11, 2020.6.25.>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6.25.>

제6조

지원본부

① 도지사 소속으로 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6.11., 2023.8.3.>
② 지원본부는 도청에 두며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09.06.11>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ㆍ경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39보병사단의 부사단장이 된다. <개정 2020.6.25.>
④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07.03, 2009.06.11>
⑤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06.11, 2010.11.04>
1. 총괄지원반
2.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3.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4. 의료ㆍ구호지원반
5. 보급ㆍ급식지원반
6. 통신ㆍ전산지원반
7. 홍보지원반
⑥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3.>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09.06.11>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통합방위공유체계(비상상황 시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한 군경 합동상황실 조치사항 통보
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9.06.11>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6.11>

제6조의2

통합방위 대비책 등 <전문개정 2020.6.25.>

①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주민, 학생, 지역안보단체 등에 대한 안보교육, 활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 4. 대테러 활동에 관한 사항 5. 지역 특성 및 시설별 여건 등을 고려한 권역별 대드론체계 구축사항 ② 제2조제3호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③ 제2조제4호의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7. 3.> 1. 지역예비군중대 유지 및 육성,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정비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3. 주민신고망의 관리ㆍ훈련ㆍ사기앙양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작전 시행 중 지역안보단체(재향군인회,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여성예비군, 여성민방위기동대 등을 말한다)를 활용한 작전 지원 사항 ④ 의장은 제1항의 통합방위 대비책을 육군 제39보병사단장, 해군 제3함대사령관,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관, 경상남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예규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7.7.> ⑤ 지역 내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경상남도 통합방위예규 및 작전계획을 적용한다. <신설 2022.7.7.> <본조신설 2010.11.04>

제7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전문개정 2020.6.25.>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연 1회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 또는 벽지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③ 육군 제39보병사단장, 해군 제3함대사령관,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관, 경상남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한 대비책(이하 “취약지역 대비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