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이 규칙은「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로 보존ㆍ육성할 품종을 매년 지정한다. <개정 2009.08.13>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지역특화ㆍ향토사업 추진 지역
2.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농림사업 추진 지역
3. 그 밖에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지역
조례 제6조에 따른 재배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농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용도 및 관리방안
2.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면적과 수확시기
3. 향후 토종농산물의 연도별 생산계획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단가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한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8.19>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종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의 종자공급이 부족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재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8.4.>
시장ㆍ군수는 토종농산물로 재배신고 처리된 품종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상황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