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생육하거나 자생하는 야생종과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된 재래종으로서 별도로 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08.19, 2016.12.29.>
①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2.10.04>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산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농업인 등은 지역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파종 5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① 농업인 등은 제6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08.19>
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산물을 재배한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
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① 제7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0.08.19>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