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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콘돔보급수수료징수조례자치법규 2026771

경상남도조례시행 1981-03-30공포 1981-03-30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콘돔보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한 절차와 그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위탁

수수료는 피보급자의 관할 시ㆍ군에 징수를 위탁한다.

제3조

수수료

1인당 1개월분(6개입)의 수수료는 이를 100원으로 한다. <개정 1978.12.22>

제4조

수수료의 납부 및 불입

① 콘돔을 보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교부받아야 한다.
② 시군에서 징수한 콘돔수수료는 익월 10일까지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교부금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각분기 경과후 1개월내에 징수액의 100분의20 해당액을 징수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03.30>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

수수료의 재활용

수수료는 이를 제원으로 가족계획사업에 반드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