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콘돔보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한 절차와 그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콘돔보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한 절차와 그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료는 피보급자의 관할 시ㆍ군에 징수를 위탁한다.
1인당 1개월분(6개입)의 수수료는 이를 100원으로 한다. <개정 1978.12.22>
① 콘돔을 보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교부받아야 한다.
② 시군에서 징수한 콘돔수수료는 익월 10일까지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각분기 경과후 1개월내에 징수액의 100분의20 해당액을 징수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03.30>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는 이를 제원으로 가족계획사업에 반드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