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친환경 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친환경 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업”이란 사료첨가제,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 약품이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육환경의 위생적인 관리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2. "인증친환경축산물"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3. “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인체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4.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농장"이란「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농장(작업장, 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5. "친환경축산업 농장“이란 인증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농장으로 도지사가 심사하여 지정한 농장(생산자 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축산업을 실천하여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생산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축산업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축산환경 보전 및 개선 대책
3. 항생ㆍ항균제 및 화학 약품 등 사용량 감축
4. 친환경축산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5. 친환경축산업의 교육 및 홍보
6.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7.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농장 지정 확대 방안 <개정 2015.10.29.>
8. 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ㆍ보급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의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업 농장, 생산자 단체(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축산업 농장 및 생산자 단체 등과 친환경축산업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축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농장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축산업 농장, 생산자 단체 등에 친환경축산업을 위한 경영안정 및 자재구입,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지원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친환경축산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 시책 및 실천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축산업 추진실적 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축산업 육성 정책 추진 실적
2. 친환경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 실적
3.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유통ㆍ판매 지원 실적
4.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농장 확대 방안에 따른 지정 실적 <개정 2015.10.29.>
5. 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 실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농장에서 생산하는 인증친환경축산물에 경상남도 친환경축산물 홍보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10.2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친환경축산물은 축산물 판매장 내에 별도의 판매대를 마련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친환경축산물 홍보도안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인증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농장을 심사하여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2회(상반기ㆍ하반기)의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의 심사 세부기준 및 지정서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친환경축산업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정서를 발급받은 친환경축산업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축산업 포기 등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 때
2. 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지시사항 미이행 등으로 도지사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때
② 취소 처분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농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산업 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친환경축산업 농장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 농장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축산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르고, 지원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