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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6769

경상남도조례시행 2018-05-03공포 2018-05-03공포번호 4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ㆍ지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약, 비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6.16, 2013.10.31, 2018.5.3>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친환경농자재, 시설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9조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시설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10조

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촉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발굴ㆍ육성하여 수출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농업 관련 단체, 단체급식소 등의 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1조

연계사업 및 학교급식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내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와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