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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75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0-12-31공포번호 4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9. 2017.7.10, 2018.12.6>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

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8조의2

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본조신설 2020.12.31.>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오류나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전자적 회계시스템과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한다.

제9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9조의2

평가원칙

이 조례에 따른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과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
1. 경영목표 달성도
2. 경영성과
3. 업무의 능률성
4.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고객만족도를 포함한다)
5.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6. 기관의 역량 등
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2.>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조치권고 사항 및 이행결과 <신설 2017.11.2.>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개정 2017.11.2.>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

평가의 활용 <본조신설 2017.11.2.>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의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3조의3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

제14조

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2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본조신설 2019.12.26.>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