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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축산연구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자치법규 2026756

경상남도규칙시행 2019-01-02공포 2018-12-06공포번호 32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에 따라 가축의 개량 ㆍ 증식을 위하여 도 축산연구소에서 사육중인 씨가축 ㆍ 씨가금으로부터 생산되는 후보씨가축 ㆍ 씨알 및 축산물과 사료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사료씨앗을 매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0.02, 1999.09.22, 2009.08.13, 2014.10.10, 2017.11.2, 2018.12.6>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씨가축”이란 도 축산연구소(이하 “축산연구소”라 한다)에서 씨가축용으로 확보한 다큰가축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7.11.2, 2018.12.6>
② “후보씨가축” 이란 씨가축 ㆍ 씨가금에서 생산된 가축으로서 축산법의 규정에 따른 후보씨가축을 말한다. <개정 1997.10.02, 2014.10.10>
③ “씨알”이란 씨가금에서 생산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알을 말한다. <개정 1997.10.02, 2009.08.13, 2014.10.10, 2018.3.29>
④ “축산물”이라 함은 후보씨가축ㆍ씨알을 제외한 가축 ㆍ 가금의 생산물과 자질이 상실된 씨가축을 말한다. <개정 1997.10.02>

제3조

사업계획 및 매각의 결정

① 후보씨가축의 매각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축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7.11.2, 2018.12.6>
② 소장은 생산 및 씨가축의 갱신, 확보 등 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후보씨가축의 매각지침, 사업계획 등을 검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도지사가 정한 매각 대상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후보시가축의 인수시기, 가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

삭제

삭제 <1999.09.22>

제5조

매각가격

후보씨가축ㆍ씨알의 가격은 생산비, 전년도 가격, 당년도 시세 전망 또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고려하여 소장이 의견을 붙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

후보씨가축의 적령

후보종축의 매각적령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씨소는 생후 3월령 이상 <개정 1997.10.02>
2. 후보씨돼지는 생후 50일 이상
3. 씨알은 알낳기 후 14일 이내
4. 갓깬병아리는 부화 후 48시간 이내, 중병아리는 70일령 기준
5. 인공수정란 중 신선란은 생산후 48시간 이내, 동결란은 섭씨 영하 196℃ 이하에서 보관된 상태의 것

제7조

후보씨가축의 인수

후보씨가축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금을 축산연구소수입금출납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2018.12.6>

제8조

사육비의 추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 씨가축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고 인수기간을 경과하여 인수 시에는 경과기간의 사육비를 추징한다. <개정 1999.09.22, 2014.10.10>

제9조

매각취소및 전매

① 후보씨가축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은 그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보 씨가축은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9.09.22, 2014.10.10>

제10조

생산물 폐가축등의 처분 및 도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계획된 폐가축 및 불합격가축은 소장이 처리하고 다른계획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사료씨앗은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매각한다. <개정 2014.10.10>
③ 우유는 우유처리장의 매각가격에 따라 매각하고, 알 등 그 밖의 축산물은 소장이 매각한다. <개정 2014.10.10>
④ 산육마비, 급성고창증, 심한부상, 기타 불의의 사고로 긴급히 처리함이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