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754

경상남도규칙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31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1.14, 2009.08.13, 2014.10.10, 2017.11.2>

제2조

검사 · 시험의뢰

①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에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01.14, 1999.07.22, 2009.08.13, 2014.10.10, 2017.11.2>
② 허가 또는 정기수거검사를 위하여 검사ㆍ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의뢰인 입회 하에 직접 채취하여 봉함ㆍ봉인한 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인 경우는 봉함ㆍ봉인을 실시하지 않고 의뢰인이 임의 채취하여 검사ㆍ시험 의뢰할 수 있다.
③ 채취 즉시 부패, 변질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현장에서 전처리 등을 하여야 할 시료는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④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을 의뢰한 자가 접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이 검사ㆍ시험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시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07.22, 2014.10.10, 2017.11.2>

제4조

검사 · 시험성적서 교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검사ㆍ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발급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2014.10.10>
② 검사ㆍ시험성적서는 발급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한 검사ㆍ시험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
③ 검사ㆍ시험성적서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의뢰자가 원할 경우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제5조

검사 · 시험성적서 등본교부

①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검사ㆍ시험성적서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본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14,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등본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