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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75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축산물가공식품 검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적 고품질의 축산식품공급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7.11.2.>

제2조

검사·시험 의뢰

① 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에 축산물가공식품을 검사ㆍ시험 의뢰하려는 자는 소정의 검사신청서 또는 시험의뢰서와 검사ㆍ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7.11.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시험의뢰서 서식 및 시료소요량과 채취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3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ㆍ시험수수료와 성적서 재교부 등에 따르는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에서 정하는 검사수수료액표와 검사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액표에 따른다. <개정 1999.12.2, 2012.10.4,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1.8.5.>
③ 검사ㆍ시험의뢰인은 검사ㆍ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합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1.8.5., 2023.8.3.>
④ 제3항의 여비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하며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13, 2012.10.24>

제4조

검사·시험성적서 교부

제2조에 따라 검사ㆍ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검사ㆍ시험성적서에 따라 그 결과를 검사ㆍ시험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5조

수수료의 면제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공익목적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부정축산물 단속을 위한 검사ㆍ시험
2.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로 의뢰한 검사ㆍ시험
4. 타 법령에 검사ㆍ시험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검사ㆍ시험
5.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의뢰한 검사ㆍ시험

제6조

검사·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2조에 따라 검사ㆍ시험의뢰서를 받은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검사ㆍ시험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ㆍ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ㆍ시험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

삭제

삭제 <1999.12.02>

제8조

검사·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검사ㆍ시험을 신청한 자가 검사ㆍ시험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30>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