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742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16, 2009.08.13, 2012.10.04, 2021.5.3.>
제2조
구성①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21.5.3.>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08.16., 2026.10.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경상남도경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창원지방검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검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6, 2011.3.24, 2012.10.4, 2019.12.12, 2020.12.17, 2021.5.3.>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5.3.>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5.3.>
3.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신설 2021.5.3.>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5.3.>
제3조
기능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10.1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0.04>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3.>
② 위촉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3.>
③ 제2항의 사유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0.04, 2021.5.3.>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7.8.16, 2011.3.24, 2019.12.12.>
제8조
회의록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청소년 대표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9.27, 2014.10.10>
제10조
수당 등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11조
운영규정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