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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739

경상남도규칙시행 2016-10-13공포 2016-10-13공포번호 31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1조

제2조

운영위탁의 절차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 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14.10.10>
③ <삭제 2016.10.13.>

제3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 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3.>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을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10>

제4조

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이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
6. 그 밖에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

제5조

운영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원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8조

이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9조

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4.10.10>
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ㆍ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