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이 규칙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 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14.10.10>
③ <삭제 2016.10.13.>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 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3.>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을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이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
6. 그 밖에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원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① 수탁운영자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4.10.10>
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ㆍ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