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8., 2024.7.4., 2025. 2. 4.>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고용환경개선”이란 노동자의 고용여건 향상을 위하여 시설, 근무환경, 기업문화 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
2. 청년 인력수급 전망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청년친화 기업문화 확산 및 기업 청년 채용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
1.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2. 기업체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5. 2. 4.>
3.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4. 청년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5. 청년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사업
6. 청년 취업지원 관련 행사
②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8.]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내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시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② 삭제<2018.6.28.>
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2018.6.28.>
이 조례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9.>
삭제 <202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