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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71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2-02공포번호 5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03.>
2. “참전자단체”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도내에 소재지를 둔 참전자단체로 한다. <개정 2016.11.03.>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참전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모범 참전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참전자단체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

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2.26, 2016.11.03, 2017.12.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때 연령 등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2.2.>
③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03., 2023.2.2.>

제6조

<삭제 2016.11.03.> <삭제 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