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 문화 보급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관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 문화 보급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관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茶)"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달이거나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한 음료나 그 재료를 말한다.
2. "차 산업"이란 차의 생산, 가공 및 유통판매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차 문화"란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차와 관련된 물질적ㆍ정신적 산물을 말한다.
도지사는 차 산업의 발전과 차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 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 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전통 차 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차 산업 발전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발
3. 차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을 추진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비용, 재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차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외에 차 및 차 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차 소비의 확대를 위하여 차의 새로운 용도나 차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통 차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연구ㆍ용역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전통 차 문화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법 및 이용법을 보급하고, 차와 관련된 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차 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차 문화 관련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도 및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 문화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도지사는 차 산업 및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