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는 시설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2. “양수능력”이란 하나의 이용공에서 최대한으로 양수할 수 있는 동력장치 등의 설비능력 혹은 펌프시설에 의한 1일 동안 연속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공보에 고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별표의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2005.6.9, 2009.8.13, 2012.10.4, 2014.10.10>
1.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보전구역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개정 2014.10.10>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사항 <개정 2012.10.04>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1일 양수능력 300톤 이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수의 영향조사방법은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삭제 2017.12.21>
영 제40조에 따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9.12.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0>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3.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4, 2019.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2.10.4, 2019.12.26.>
1. 도 소속의 실ㆍ과장
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4, 2014.10.10>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12.10.4, 2014.10.10>
4.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9.08.13, 2012.10.04>
④ <삭제 2019.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12.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10>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