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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71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5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른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시ㆍ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

<삭제 2017.12.21.>

제3조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설치·구성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원인조사단은 지진재해 관련 협회, 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도 대책본부장이 원인조사단원 중에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고, 간사는 지진재난대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4조

원인조사단의 운영

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조사단을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진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등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원인조사단의 업무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ㆍ분석
2. 법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7.12.21>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개정 2017.12.21>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개정 2017.12.21>
5. 그 밖에 도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원인조사기간

① 도 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 발생 지역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원인조사기간을 정한다. <개정 2017.12.21>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7.12.21>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도 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제7조

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에 앞서 도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시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장비ㆍ인력 등을 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8조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초동보고서를 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조사단장은 원인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④ 도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7.12.21>

제9조

다른 시·도 지원요청 및 지원

① 도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재난안전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원인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도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17.12.21>

제10조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도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지역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하도록 하거나 평가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1조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

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ㆍ군 위험도 평가단(이하 “시ㆍ군 평가단”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 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평가지원반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축ㆍ토목 등 관련 협회나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③ 평가지원반장은 지진재난대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2조

평가지원반의 업무

평가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진피해발생과 관련한 정보수집
2. 다른 시ㆍ도 또는 시ㆍ군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요청
3. 시ㆍ군 평가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7.12.21>
4. 그 밖에 시ㆍ군 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자료제출 요청

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ㆍ군 대책본부장에게 시ㆍ군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삭제 2017.12.21>

제14조

수당 등

도지사는 원인조사단원 및 평가지원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5조

경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원인조사단 및 평가지원반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도지사는 원인조사단이 관계 기관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6조

운영세칙

원인조사단 및 평가지원반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