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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71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5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

<삭제> <2016.10.13.> <삭제> <2016.10.13.>
1. <삭제> <2016.10.13.>
2. <삭제> <2016.10.13.>
3. <삭제> <2016.10.13.>
4. <삭제> <2016.10.13.>
5. <삭제> <2016.10.13.>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

제4조

<삭제> <2016.10.13.>
① <삭제> <2016.10.13.>
1. <삭제> <2016.10.13.>
2. <삭제> <2016.10.13.>
3. <삭제> <2016.10.13.>
4. <삭제> <2016.10.13.>
② <삭제> <2016.10.13.>

제5조

임명 위원

위원회 위원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라 한다)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2021.4.1.>

제6조

<삭제>
① <삭제> <2016.10.13.>
② <삭제> <2016.10.13.>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의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4.1, 2021.8.5.>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지적재조사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지적재조사지원단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6조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 중기 계획 수립 시행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술 인력ㆍ예산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조직 및 구성

지원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도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단에 지적재조사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1.>

제18조

조사·연구 등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의2

홍보 등 <본조신설 2021.4.1.>

도지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