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능정보화책임관
2. 위촉직 위원: 지능정보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학계, 언론계, 여성단체, 기업계 종사자 중에서 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6.4.3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능정보화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지식정보 및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식정보자원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환경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