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9.3.28>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9.3.28>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8.13>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19.3.28>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개정 2012.10.04, 2019.3.28>
① 심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2013.01.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04>
2. 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2.10.4, 2014.10.10>
3. 해양ㆍ환경ㆍ도시계획ㆍ국토이용계획 분야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3.28>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개정 2019.3.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04>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9.3.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3.28>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개정 2016.06.09.>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6.06.09.>
1.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2.10.04>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0.04>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의 연안관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12.10.0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한다. <개정 2012.10.04>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06.09.>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심의요청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6.06.09.>
② 제8조의2에 따라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6.09.>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