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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02670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5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4. “문화지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5.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도민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육성
4.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5. 지역문화 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지역문화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지역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