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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701

경상남도규칙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3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

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부문 :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
2. 재정 및 소득부문 : 최근 5년간 재정력지수와 소득세할주민세총액
3. 고용 및 산업부문 : 천명당 사업체수(50인 이상 사업체 수)와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4. 공공인프라부문 : 도로율과 상하수도보급률
5. 생활여건 및 환경부문 : 노후주택비율(1980년 이전 주택수를 주택수로 나눈 값)과 1인당 공원면적
6. 교육 및 문화부문 : 면적당 학교수와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
7. 보건 및 복지부문 : 천명당 의사수와 영유아(6세 이하) 천명당 보육시설수
② 시ㆍ군별 발전수준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표준화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 시ㆍ군을 선정한다.

제3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4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시ㆍ군별 개발계획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및 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도서상의 기재착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4조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원대상사업의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도서상의 기재착오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특별회계의 차등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에 의거 시ㆍ군별 발전수준을 표준화 한 종합점수에 의한 지원
2. 전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3. 도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시ㆍ군의 관심도, 시ㆍ군의 자체재원 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지원

제6조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8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 7. 3.>
1. 징수관, 경리관 : 균형발전본부장 <개정 2013.1.31, 2013.3.28, 2017.1.26,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
2.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 균형발전단장 <개정 2013.3.28, 2014.8.7, 2015.12.17. 2017.7.10, 2018.12.6., 2023.6.1., 2024.1.2., 2025. 1. 2., 2025. 7. 3.>
3.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 균형발전단장 <개정 2013.3.28, 2014.8.7, 2015.12.17. 2017.7.10., 2023.6.1., 2024.1.2., 2025. 1. 2., 2025. 7. 3.>
4.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균형발전단 균형발전 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13.3.28, 2014.8.7, 2015.12.17. 2017.7.10, 2017.12.28, 2018.12.6, 2019.6.7., 2022.12.29., 2025. 7. 3.>

제7조

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