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명 “경상남도지방계약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를 “경상남도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로 한다.
제명 “경상남도지방계약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를 “경상남도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전문직원규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전문직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전문직원의 국내여비 정액은 “별표”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지방전문직원의 국내여비지급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경상남도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동조례 제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전문직원이 공무로 외국에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은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