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1.01>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1.0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01>
1. “최초신고자”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01>
2.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이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신고 후 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하거나, 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한 후 관리기관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01>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체신고 안내판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8.13, 2012.11.01>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관리기관의 순찰 시 발견하거나, 주민 등의 신고접수가 있을 때에 이를 기록ㆍ비치하기 위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 발견ㆍ신고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11.01>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1.01>
1. 최초신고자 : 1만원 <개정 2012.11.01>
2.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 : 2만원 <개정 2012.11.01>
관리기관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ㆍ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