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협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협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야생동물 등”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017.12.7., 2021.11.4., 2024.6.13.>
2. “야생화된 동물”이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1.11.4.>
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021.11.4.>
4. "관리기관"이란 경상남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1.11.4.>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개정 2012.10.04>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 등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관리기관은 제4제2항에 따른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